| 1 | ~~니가 그렇게 수사를 잘하면 넷카마 수사같은거 하지 말고 차라리 사이버경찰같은거나 하라고~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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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2 | [목차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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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3 | = 개요 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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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 | 4 | 빠른 시일 내에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.~~근데 내가 잼민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름ㅋㅋ~~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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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0 | 11 | === 본론 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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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 | | ==== 1.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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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====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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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3 | 14 |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"개인정보"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별, 나이,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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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4 | 15 | 따라서 온라인에서 타인의 성별을 공개하거나 폭로하는 행위는 동법 제17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 및 제71조(벌칙)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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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6 | | ==== 2.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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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====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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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7 | 18 |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(명예훼손 등) 및 제70조(벌칙)에 따르면, 온라인상에서 특정인의 성별, 신체적 특징 또는 사생활 정보를 동의 없이 게시하거나 유포할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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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8 | 19 | 즉, 대상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와 관계없이,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'명예훼손' 또는 '사생활 침해'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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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 | | ==== 3. 형법 관련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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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==== 형법 관련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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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1 | 22 |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 및 제310조(사생활 침해)에서는 공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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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2 | 23 | 특히, '성별 폭로'와 같은 온라인 활동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정신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으며, 이는 형법상 피해자의 권리 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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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4 | | ==== 4. 경찰 수사 및 권한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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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==== 경찰 수사 및 권한 논점 ====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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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5 | 26 |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및 사이버테러 대응팀에서 관할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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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6 | 27 | 그러나, 성별 공개와 관련된 단순 폭로 사건은 '사이버 명예훼손' 혹은 '개인정보 무단유출'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, 무분별한 사적 조사(예: 넷카마 수사)는 형법 제15조(죄형법정주의)에 따라 정당화되기 어렵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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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7 | 28 | 즉, 수사권이 없는 일반 개인이 사적 폭로를 목적으로 조사·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성이 크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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